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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화재안전기준

[24. 07. 10 개정]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by 먹돌이다 2024. 9. 2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안 제6조)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안 제7조)

다.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 신구대조표

 

📜 부칙 <제2024-34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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