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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27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적근거 (법 제64조)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2023. 5. 14.
[22.10.18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0월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 2 신설 ☑️ 개정사항 📜 부칙 부 칙 제8조(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나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자는 제628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메뉴얼 다운로드 2023. 3. 12.
위험성평가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위험성 평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요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 2023. 3. 5.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조사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요 노동자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유해 · 위험요인을 정량적 · 정성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실시시기 ☑️ 근골격계 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조) ☑️ 실시순서 ☑️ 서류보존 : 보존기간 5년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등 관련 문서는 5년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 202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