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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27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떄에는 안전보건교육 외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게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1.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 2023. 1. 24.
안전직책자 직무내용 모음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있는 안전직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의 직무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3. 관리감독자 4. 안전관리자 5. 보건관리자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7. 산업보건의 2023. 1. 19.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시간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부터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간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 교육의 종류 (안전보건교육규정)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간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 2023. 1. 1.
산업보건의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겅간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산업보건의의 선임대상 및 업무수행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