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겅간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산업보건의의 선임대상 및 업무수행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 산업보건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직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23조) [ 보존기간 3년 ]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다시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업종에 따라 선택)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2.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건설업)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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