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법령27 [24. 07. 30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7. 30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금연구역 표지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등을 포함하고, 바탕색 및 글씨색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 2024. 8. 17. [24. 07. 02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7. 02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32호, 2024. 7. 2. 공포, 7... 2024. 8. 17. [24. 05. 20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5. 20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에게도 통보하여 개선사항의 이행을 유도하며, 이송취급소의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한 보호설비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차량 등의 충돌에 따른 배관.. 2024. 8. 17. [23. 06. 29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06. 29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제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중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설비는 법정 이격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해야 함. 이는 폭발위험 유발 설비별 일률적인 이격거리로서 기술적 신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정된 부지 내에서 거리 이격은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장애요인이 되었음. ○ 이를 개선하고자,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외.. 2024. 8. 17.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