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7. 02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32호, 2024. 7. 2. 공포, 7.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를 평가시기에 따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평가 대상 제조소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점검 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실시일부터 직전 1년 동안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93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예방규정을 제출한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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