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7. 23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험물을 저장ᆞ취급하는 기계ᆞ기구 등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室)로 하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4733호, 2024. 7. 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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