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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4. 07. 02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1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7. 02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범위를 예방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ᆞ제출해야 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4632호, 2024. 7. 2.>

이 영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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