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7. 02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범위를 예방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ᆞ제출해야 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4632호, 2024. 7. 2.>
이 영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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