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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4. 04. 30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1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4. 30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는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폭발의 위험이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의 지정수량을 위험물의 품명이 아니라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여 위험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4464호,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류란의 개정규정 중 지정수량란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공검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던 자는 별표 1 제5류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해당 위험물을 계속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다.

 

📎 첨부파일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pdf
0.09MB
[별표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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