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소방법령

[24. 02. 20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1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2. 20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구대조표

 

📜 부칙 <법률 제20315호, 2024. 2. 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