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01. 03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저장시설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ᆞ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ᆞ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불법의 정도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신구대조표
📜 부칙 <법률 제19161호, 2023.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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