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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4. 01. 04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1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1. 04일부로 개정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ᆞ도지사는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價額)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보유기술인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설계용역ᆞ공사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부실 벌점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제2호처목 신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그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그 가액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그 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4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정함.

 

나. 시공능력 평가 시 보유기술인력 인정 범위 개선[안 별표 4 제3호나목1)]

종전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기술인력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유기술인력으로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만 보유기술인력으로 가중치를 부여받도록 함.

 

다. 소방기술 관련 경력의 인정 범위 확대[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3)부터 5)까지, 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7)ᆞ8) 신설]

1) 소방기술 관련 경력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기술 관련 경력에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포함되도록 함.

3) 소방기술 관련 경력에 특수목적고등학교ᆞ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서 교원이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포함되도록 함.

 

🖍️ 신구대조표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47호, 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첨부파일

[별지 제7호의3서식]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pdf
0.06MB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pdf
0.03MB

[별지 제36호의2서식]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pdf
0.05MB
[별지 제36호의3서식]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pdf
0.05MB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pdf
0.08MB
[별표 4]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pdf
0.07MB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pdf
0.22MB
[별표 4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pdf
0.10MB
[별표 4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pdf
0.14MB
[별표 6]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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