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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2. 12. 30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1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2. 10. 30일부로 개정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점검인력을 기술등급별로 배치 하도록 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 대한 기술등급을 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및 초급점검자로 구분하여 자격ᆞ학력 및 경력에 따라 기술등급을 정하고, 해당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도록 경력수첩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별표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2) 학력ᆞ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학력ᆞ경력자”란 고등학교ᆞ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 산정 시에는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ᆞ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1.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에 산입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66호, 202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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