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4. 02일부로 개정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방시설업의 진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ᆞ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4379호, 2024.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시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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