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소방법령

[24. 01. 30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1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5. 01. 31일부로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ᆞ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여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함.

 

🖍️ 신구대조표

 

📜 부칙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ᆞ군수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