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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3. 01. 03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1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11. 28일부로 개정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3889호, 2023.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4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1일

제2조(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관계인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받지 않은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 첨부파일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cedil;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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