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11. 28일부로 개정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3889호, 2023.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4일
- 별표 1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1일
제2조(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관계인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받지 않은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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