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01. 03일부로 개정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의 예외로 규정함(제9 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나. 시ᆞ도지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항제20호의5 신설)
다. 발주자ᆞ수급인ᆞ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21조의5 신설)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ᆞ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 21조의6 신설)
마.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 록 함(제24조제1호 및 제4호)
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5조제2호 신설)
🖍️ 신구대조표
📜 부칙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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