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소방법령

[23. 01. 03 개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1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01. 03일부로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방안전원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ᆞ재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3199호, 2023. 1.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