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하였습니다. 소방 법정점검 용역계약 체결시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로 용역 체결 시 관할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공표한 공문 및 관계법령을 올려드리오니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법정점검 용역계약 체결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11.30. 개정, ’22.12.1. 시행)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표준자체점검비(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의 산정 기준 및 공표 방법 등을 정하고 표준자체점검비를 매년 공표하여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자체점검 용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제정내용
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신설)
나. 표준자체점검비 산정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활용하도록 함.
다. 표준자체점검비에 계상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5부터 제9조 신설)
라. 표준자체점검비 공표는 소방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 (안 제10조 신설)
☑️ 주요내용
가.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 용역 체결 시 관할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선정됨
나. 2023년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공표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관계 법령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소방청훈련 제284호)
13조(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 등)
① 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1. 화재로 인해 대형 인명ㆍ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등
2.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 등이 입주하고 있는 대상
3. 최근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 신고로 출동이 잦은 대상
4. 고층 건축물, 연면적이 넓은 대상 등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대상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
📜 부칙 <제2022-77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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