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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2.12.01시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by 먹돌이다 2023. 1. 7.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포일 : 2022. 12. 01.  시행일 : 2022. 12. 01. 

 

📖 목차

1.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

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절차 마련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및 절차 규정

4. 강습교육의 교육시간 확대

5.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6.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

7.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변경 

8.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분리배경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되어, 일반 국민이 법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법

- 현행 「소방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예방 소방행정 실행력 강화

  * 화재의 예방조치, 특수가연물, 화재경계지구, 기상특보 등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을 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

☑️ 주요내용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 양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2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

 

 

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절차 마련

☑️ 주요내용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및 절차 규정

☑️ 주요내용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연 2회 이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고, 공정한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대리 시험 응시, 답안지 교환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하도록 함.

 

 

4. 강습교육의 교육시간 확대

☑️ 주요내용 (제28조 및 별표5)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함.

🔖 [별표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2. 교육운영방법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편성기준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을 포함한다) 및 비상대응 등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는 사람은 가목에 따른 교육시간 합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나목에 따른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해당 평가항목을 이수하거나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해야 한다. 다만,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조 및 응급처치과목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생략 

 

 

5.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 주요내용 (제41조 및 별지 제33호 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제출하도록 함.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양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33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 ]

 

 

6.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

☑️ 주요내용 (제44조 및 별지 제35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 양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35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전문 기술인력 현황 ]

 

 

7.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변경

☑️ 주요내용 (제15조 및 별표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중 소방안전관리자 근무위치 (화재 수신기 위치) 작성 하도록 양식 변경함.

 

🔖 [별표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양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8.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 주요내용 (제37조)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

[ 참고법령 ]

※ 양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제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29호 서식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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