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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2.12.01시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by 먹돌이다 2023. 1. 7.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포일 : 2021. 11. 29.  시행일 : 2022. 12. 01. 

 

📖 목차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

2.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의 정비

4. 화재안전영향평가 기준 마련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

5.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마련

6.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마련

7.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절차 마련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기준 마련

9. [별표1] 보일러의 관리기준 조항 신설

10. [별표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개정

11. [별표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변경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분리배경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되어, 일반 국민이 법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법

- 현행 「소방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예방 소방행정 실행력 강화

  * 화재의 예방조치, 특수가연물, 화재경계지구, 기상특보 등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

☑️ 주요내용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화재발생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계절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주요내용 (제6조)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의 정비

☑️ 주요내용 (제7조 및 제8조)

1)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으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2) 효율적인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조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종합조사 외에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부분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4. 화재안전영향평가 기준 마련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

☑️ 주요내용 (제21조 및 제22조)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이용자 특성,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이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사람 및 한국소방안전원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5.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마련

☑️ 주요내용 (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고, 소방청장 등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마련

☑️ 주요내용 (제34조)

복합건축물 등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등에는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7.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절차 마련 

☑️ 주요내용 (제43조, 제44조 및 별표7)

1)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로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정함.

2)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양호 또는 보통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그 다음의 화재예방안전을 받도록 하는 등 실시 절차를 규정함.

🔖 [별표7] 화재예방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

※ 비고 :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기준 마련

☑️ 주요내용 (제46조 및 별표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고, 소방기술사 1명, 소방시설관리사 1명,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 중 1명을 각각 두도록 하며, 화재예방안전진단과 관련된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험물ㆍ건축 분야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함.

🔖 [별표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

1. 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제3호에 따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 것. 이 경우 사무실과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사무실과 창고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전문인력은 해당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상근 직원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자격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전문인력으로 본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3)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 또는 건축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비고 :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장비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건축 분야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 부칙

제6조(화재예방안전진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2. 제43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4. 제4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

 

 

9. [별표1] 보일러의 관리기준 조항 신설

☑️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2022. 11. 29 삭제> 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제1호 라목 추가

 

🔖 [별표1]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1. 보일러

가.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나. 경유ㆍ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4)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로 할 것

다.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2)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3)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4)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라.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2)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3)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4)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5)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마. 보일러 본체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 부칙

제2조(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관리기준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및 노ㆍ화덕설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비고 제4호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0. [별표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개정

☑️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2022.11.29. 삭제>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으로 이동됨과 동시에 표지양식이 추가됨.

 

🔖 [별표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1.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ㆍ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이하 “내화구조”라 한다)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2. 특수가연물 표지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ㆍ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특수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3)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 부칙

제4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라 저장ㆍ취급되고 있는 특수가연물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3 제2호에 따라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1. [별표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변경

☑️ 주요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내용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으로 변경됨.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추가 [별표4] 제4호 가목 1)

2)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면적 변경 20만제곱미터 → 10만제곱미터 [별표4] 제1호 가목 3)

 

🔖 [별표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1.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 이 표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자격기준별 실무경력 기간을 해당 실무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선임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4 제4호가목1)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4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10조(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 당시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기간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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