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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1. 11. 30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2. 12. 30.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사항이 많아 신구대조문은 생략하고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분리배경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되어, 일반 국민이 법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법

- 현행 「소방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예방 소방행정 실행력 강화

  * 화재의 예방조치, 특수가연물, 화재경계지구, 기상특보 등

 

☑️ 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1. 관계인에 소방시설 관리 의무 부여

☑️ 주요내용 (제4조)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법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 보전, 향상과 함께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규정했다.

 

 

2. 소방관서장이 건축 피난 · 방화시설 허가동의 시 검토

☑️ 주요내용 (제6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소방관서장이 건축 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외에도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 소방차량 접근 가능 통로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건축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해당 행정기관에 검토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게 된다.

 

 

3.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주요내용  (제8조)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4.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구성 · 운영

☑️ 주요내용 (제9조)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5.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7인승 → 5인승)

☑️ 주요내용 (제11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

현행 7인승 이상에만 의무 비치되는 소화기는 5인승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ㆍ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내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을 ‘소방법’으로 이관하면서 설치의무 대상을 현행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한 것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소화기를 설치해야할 자동차 대상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설치와 비치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6.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 수행

☑️ 주요내용 (제19조)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소방청장에게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토록 하고 연구와 개발, 보급, 검증, 평가,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초안에는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치 근거를 담고 있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센터 설치 규정은 삭제됐다.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청 소속 국립소방연구원에 관련 업무를 위임해 화재안전기준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7.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건물 사용승인 후 자체점검 실시

☑️ 주요내용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수행할 경우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실상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평가가 의무화되는 셈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시설 자체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업체는 938여 개 업체 중 384개 정도로 42%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990개 업체 중 422곳만이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평가를 받은 업체만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소방시설에 대한 인수점검 없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행되는 자체점검은 60일 이내 실시하도록 강화된다. 

현행법령에선 신축 건축물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체점검이 진행된다. 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부터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 소방시설 설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서 장기간 불량 시설이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다.

 

 

8. 자체점검결과 중대위반사항 발견시 지체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하도록 규정

☑️ 주요내용 (제23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과정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소방시설관리업자 역시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자체점검이 끝난 뒤에는 중대위반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소방관서에 제출토록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이행계획을 완료하면 완료 후 관계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소방관서 판단 과정에서 거짓 또는 허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상물을 방문해 이행계획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9.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도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함

☑️ 주요내용 (제45조)

1)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

유통 중인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결과 발견된 불량 소방용품에 대한 회수와 교환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유통 중인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해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회수, 교환, 폐기,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함을 가진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돼 사용 중인 때 회수나 교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안에선 이미 판매돼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 조치를 하도록 강화했다. 또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10.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승인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자 처벌규정

☑️ 주요내용 (제57조제3호ㆍ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11. 소급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

☑️ 주요내용 (제13조 제1항)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 

 

📜 부칙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의 자체점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7조(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제8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우수품질 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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