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소방법령

[21. 11. 30 제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2. 12. 2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사항이 많아 신구대조문은 생략하고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분리배경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되어, 일반 국민이 법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법

- 현행 「소방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예방 소방행정 실행력 강화

  * 화재의 예방조치, 특수가연물, 화재경계지구, 기상특보 등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1 .  화재예방 •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주요내용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법안에는 소방청장이 체계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2.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명칭 변경

☑️ 주요내용 (제7조, 제8조 및 제16조)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소방특별조사는 조사의 목적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같은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조사 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사 후 결과를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3.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 명칭 변경

☑️ 주요내용 (제18조 및 제19조)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존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장 지역과 공장, 창고, 목조건물,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이 밀접해 있거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이다. 

산업단지와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도 해당된다.

 

 

4. 화재영향평가제도 도입

☑️ 주요내용 (제21조 및 제22조)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소방청장은 화재 발생 원인과 연소과정의 조사ㆍ분석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위험성 유발요인과 완화 방안에 대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평가 시행 후에는 그 결과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며 통보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령이나 정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이나 절차, 기준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화재안전영향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구성되는 심의회는 관계기관 소속 직원과 화재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선임되며 워원장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5.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제23조)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소방관서장에게는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용품 제공과 소방시설 개선 등 필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지원 수행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체제로 전환

☑️ 주요내용 (제24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돼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했다.

현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소방기술사 또는 각종 기술자격이 있는 경우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선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과 시험 기준을 정립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7.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근거 마련

☑️ 주요내용 (제24조제2항)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대상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8.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주요내용 (제29조)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의무 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사고 대책 중 일부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투입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규모에 해당하면 신축과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건설 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ㆍ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과 피난로 등의 확보ㆍ관리,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ㆍ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화기취급의 감독과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등이다.

 

 

9.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제도 도입

☑️ 주요내용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 

 

 

10.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주요내용 (제35조)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또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관리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의 책임소재가 모호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관심 부족이나 공동부문 업무 공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다.

 

 

11. 불시 소방훈련 · 교육 실시

☑️ 주요내용 (제37조 제4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상물에 대한 근무자 등에게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은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방훈련과 교육 내용, 방법,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토록 했다.

 

 

12. 특별관리시설물 정기적 예방안전진단 실시

☑️ 주요내용 (제41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법안에선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기도 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물은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했다. 공항과 철도, 항만, 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천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전력용ㆍ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ㆍ공급망, 전통시장 등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한다.

하위법령에서 정해지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점검을 받은 대상물은 해당 연도의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면제된다.

 

 

13. 소방관서장에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 의무 부여

☑️ 주요내용 (제43조)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법안에선 소방관서장이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홍보, 소방대상물의 특성별 행동 요령 개발ㆍ보급,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취약계층 예방ㆍ안전관리 강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에 더해 소방관서장은 국민이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화재 예방 안전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부칙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특별관리시행계획은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특별관리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제9조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으로 본다.   

 

제6조(화재경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18조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