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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2.12.01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by 먹돌이다 2023. 1. 7.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포일 : 2021. 11. 29.  시행일 : 2022. 12. 01. 

 

📖 목차

1.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

2.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

3.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대상 마련

4.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

5.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

6.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

7.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

8.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 분리배경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되어, 일반 국민이 법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법

- 현행 「소방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예방 소방행정 실행력 강화

  * 화재의 예방조치, 특수가연물, 화재경계지구, 기상특보 등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

☑️ 주요내용 (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 [별표1] 소방시설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의 종류 중 화재알림설비 추가되었다.

 

🔖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추가되었다.

 

🔖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시행령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추가되었다.

1.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2. 화재알림설비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4. 단독경보형 감지기 

 

🔖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중 화재알림설비에 면제기준이 추가되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호마목,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1일

2.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1일

3. 별표 8 제1호라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

☑️ 주요내용 (제9조 5호, 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시행령 제9조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중 5호 창고시설과 8호 터널 추가 되었다.

 

 

3.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대상 마련

☑️ 주요내용 (제12조 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시행령 제12조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대상 신설 되었다.

 

 

4.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

☑️ 주요내용 (제18조 2항, 3항 및 별표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 [별표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 참고 법령 ]

 

📜 부칙

제5조(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라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

☑️ 주요내용 (제33조 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시행령 제3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사유 신설되었다.

 

 

6.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

☑️ 주요내용 (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시행령 제34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정비되었다.

 

 

7.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

☑️ 주요내용 (제37조, 제39조,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이 완화되었다. 

 

📜 부칙

제6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목으로 한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ㆍ상태,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제1호다목의 과목

 

④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2호나목의 과목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2호가목의 과목

 

⑤ 2026년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며, 제2차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다.

 

 

8.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

☑️ 주요내용 (제45조 1항 및 별표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 [별표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부칙

제13조(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한다. 다만, 2024년 12월 1일 이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하기 위해서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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