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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3. 04. 11 개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1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10. 12일부로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ᆞ도지사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신구대조표

 

📜 부칙 <법률 제19335호, 2023. 4.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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