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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3. 01. 03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1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07. 04일부로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ᆞ정비를 위하여 폐쇄ᆞ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신구대조표

 

📜 부칙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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