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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4. 04. 02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1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4. 02일부로 개정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방시설업의 진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ᆞ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4379호, 2024.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시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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