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5. 20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에게도 통보하여 개선사항의 이행을 유도하며, 이송취급소의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한 보호설비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차량 등의 충돌에 따른 배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및 이차전지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설비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III 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X의3 제1호마목ᆞ제2호마목, X의4 제1호마목ᆞ제2호마목 및 별표 17 I 제1호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별지 제35호서식은 제외한다)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3조(신고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신고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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