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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4. 07. 30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17.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7. 30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금연구역 표지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등을 포함하고바탕색 및 글씨색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등 표지의 설치 기준과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03호, 2024. 7. 30.>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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