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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4. 05. 20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17.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5. 20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에게도 통보하여 개선사항의 이행을 유도하며이송취급소의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한 보호설비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차량 등의 충돌에 따른 배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및 이차전지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설비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은 공포한 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15 III 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이 경과한 부터 시행하고별표 16 X1호마목ᆞ제2호마목X1호마목ᆞ제2호마목 및 별표 17 1호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에 따른 서식(별지 제35호서식은 제외한다)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3조(신고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신고서의 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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