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법령9 [22.12.01시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사항이 많아 신구대조문은 생략하고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일 : 2021. 11. 30. 시행일 : 2022. 12. 01. 📖 목차 1. 화재예방 ·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2.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명칭 변경 3.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 명칭 변경 4. .. 2022. 12. 2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