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부터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간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 교육의 종류 (안전보건교육규정)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간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대략적으로 종류와 시간을 정리한 글이며 다음 게시글부터 상세적인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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