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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by 먹돌이다 2023. 1. 24.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떄에는 안전보건교육 외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게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1.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욕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나.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3. 사업주가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나.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4. 사업주는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ㆍ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의료법」에 따른 의사ㆍ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7조)

1.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2. 영 제16조및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 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3.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나.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다.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라.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교육

4. 사업주는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나.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교육

 

☑️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 근로자 정기교육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3.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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