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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by 먹돌이다 2023. 1. 24.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교육이수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 2)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 8)

건설 일용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는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취업일 기준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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