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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by 먹돌이다 2023. 1. 24.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의거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시행규칙 제6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또는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8.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교육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교육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4항 준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노무제공 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최초노무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별표 4에서 정한 최초노무제공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최초노무제공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특수형태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초노무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근로자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과 같음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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