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요
노동자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유해 · 위험요인을 정량적 · 정성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실시시기
☑️ 근골격계 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조)
☑️ 실시순서
☑️ 서류보존 : 보존기간 5년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등 관련 문서는 5년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시설 · 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시설 · 설비가 존재하는 동안
☑️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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