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안전실무

위험성평가

by 먹돌이다 2023. 3. 5.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위험성 평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요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이 강화되면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의거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연2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정기평가 및 수시평가에 대한 사유 발생시 실시)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실시대상

모든 사업장

 

☑️ 실시시기

 

☑️ 실시주체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

 

☑️ 평가절차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다음 단계를 준수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도입 시 평가방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외부교육기간 또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으로 인정 받는 교육이다.

 

☑️ 위험성평가 세부내용

1단계 - 사전준비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위험성평가를 개시하기 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평가대상 선정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대상으로 한다.(비정상작업 포함)

 

(3) 평가대상 작업별 분류 방법

평가대상을 작업별로 분류한다.

(4)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가.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나.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등의 유해 ·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다.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마.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바. 작업화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사.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되는 자료 등

 

2단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1) 유해 · 위험요인 분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기준]

 

(2)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방법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3단계 - 위험성 추정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 위험성 : 유해 · 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 

▹ 가능성 : 작업의 부상 · 질병 발생의 확률(빈도)

▹ 중대성 : 부상 · 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강도 또는 심각성)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재해발생 빈도 (가능성)

재해발생 강도(중대성)

위험성

 

4단계 -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실행 고려사항
(1)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한다
(2)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성 감소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4) 감소대책 수립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위의 감소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평가방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1.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다.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라.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마.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체제를 구축할 것
2.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3.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성평가 실시인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 (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 기록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 보존기간 3년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 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나. 그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