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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by 먹돌이다 2023. 5. 14.

 

☑️ 법적근거 (법 제64조)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개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협의체 구성은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인 또는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함

 

☑️ 순회점검

1. 점검 대상 (법 제64조)

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이해하여야 한다

 

2. 점검 주체 (법 제64조)

도급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3. 점검 주기 (시행규칙 제80조)

4. 조치사항 (시행규칙 제80조)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합동 안전 · 보건 점검 (시행규칙 제82조)

1. 점검 대상 (시행규칙 제82조)

법 제64조 제2항 (작업장 순회점검)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2. 점검 주기 (시행규칙 제82조)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확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 폭발, 토사 · 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운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수면시설, 휴게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세면 · 목욕시설

 

☑️ 작업시기 · 내용 협의 및 조정

도급인은 관계수급인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 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 벌칙

 법 제172조 : 제6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메뉴얼 다운로드

(참고) [붙임2]_도급사업_안전보건관리_운영_매뉴얼_안전보건공단.pdf
9.51MB
도급사업 안전보건 매뉴얼(건설분야).pdf
10.55MB
도급사업 안전매뉴얼 ( 제조, 서비스업 ).pdf
9.80MB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최종).pdf
1.26MB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포함).pdf
11.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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