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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근로자 건강진단

by 먹돌이다 2023. 1. 24.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강진단의 종류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종류 및 실시대상

2. 건강진단 실시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기관

 

☑️ 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진단방법

1. 일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은 유해물질, 분진, 소음 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함

 -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180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으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말함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3. 배치전 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천식, 피부염 등 건강장해를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의 중독여부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되는 건강진단

 

☑️ 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 보존기간 3년 / 30년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3년간 보존

- 건강진단 결과표 및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고용노동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가.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나. 시행령 제88조에 따른허가 대상 유해물질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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