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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by 먹돌이다 2023. 1. 24.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대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해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교육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직무교육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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