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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산업보건의

by 먹돌이다 2022. 12. 31.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겅간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산업보건의의 선임대상 및 업무수행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 산업보건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직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23조) [ 보존기간 3년 ]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다시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업종에 따라 선택)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2.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건설업)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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