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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보건관리자

by 먹돌이다 2022. 12. 31.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관리자의 선임대상 및 업무수행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 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직무내용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 [ 보존기간 3년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업종에 따라 선택)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2.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건설업)

 

☑️ 업무전담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전문기관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지역에 있는 사업장 

(사업주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을 보건관리자로 본다.)

 

☑️ 직무교육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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