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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관리감독자

by 먹돌이다 2022. 12. 30.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담당자 등과 다르게 관리감독자는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직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 관리감독자가 지휘 ·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가. 안전관리자, 나. 보건관리자,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라. 산업보건의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별표2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조치 (20종 작업)

  나. 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 사항 (18종 작업)

 

☑️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 보존기간 3년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자체 양식으로 선임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하고 업무수행을 하면 된다.

 

☑️ 직무교육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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