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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by 먹돌이다 2022. 12. 31.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대상 및 업무수행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는 자

 

☑️ 직무내용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 보존기간 3년 ]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업무겸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전문기간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 시행령 제19조 준용)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안전보건보건담당자로 본다.

 

☑️ 직무교육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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