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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27

근로자 건강진단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강진단의 종류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종류 및 실시대상 2. 건강진단 실시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기관 ☑️ 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진단방법 1. 일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 2023. 1. 2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의거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시행규칙 제6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2023. 1. 2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교육이수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 2)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교육.. 2023. 1. 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대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해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 202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