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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27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 직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시 산업.. 2022. 12. 3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제15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 직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2022. 12. 30.
안전 •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회의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회의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 법령상 보존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문서 보존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여 2년간 보존한다. ☑️ 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 2022. 12. 26.
노사협의체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 운영에 관한 특례)의거하여 시행령 제63조 (노사협의체 설치대상)에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의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노사협의체를 운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 · 운영한 것으로 본다. ☑️ 회의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 정기회의 : .. 202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