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1. 08. 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 사업장 기준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시행시기
■ 설치∙관리기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을 시행규칙 [별표21의 2]에서 정하는 설치 ·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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