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보호구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체제별 법상 의무
■ 보호구의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1.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일반 작업별 보호구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작업별 보호구 착용기준
■ 유해인자 취급 작업별 보호구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보호구의 종류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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