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자율안전확인제도는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20종 (안전인증ᆞ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 (안전인증ᆞ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1. 기계∙기구 10종
2. 방호장치 7종
3. 보호구 3종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 제171조)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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