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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안전검사

by 먹돌이다 2024. 11. 23.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에 따라 유해ᆞ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ᆞ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검사 주기

 

📌 안전검사 면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안전검사 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호 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

안전검사신청서를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기관에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안전검사 처리절차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안전검사 대상 13종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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