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에 따라 유해ᆞ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ᆞ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안전검사 주기
📌 안전검사 면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 안전검사 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호 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
안전검사신청서를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기관에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 안전검사 처리절차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안전검사 대상 13종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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